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자검사기관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유전자검사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1.12.30, 2025.6.2>
1.검사대상물, 유전정보 및 관련 기록물의 보관 현황 및 처리계획서
2.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유전자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처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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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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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 인증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 기준
1. 시설 및 장비 기준 별표 5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출 것 2. 인력 기준 가. 유전자검사기관의 총괄책임자, 검사담당자, 결과분석ㆍ전달담당자, 결과정보처리담당자 및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가 그 역할과 책임에 수행하기에 적합한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유전자검사기관의 총괄책임자, 검사담당자…
제4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1 · 유전자검사기관(휴업, 폐업)신고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5. 6. 2.> 유전자검사기관 | [ ]휴업 [ ]폐업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기관 및 신고내용 | 신고번호 | 기관명 | | 전화번호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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