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서면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시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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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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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 ·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 동의서 관리번호 | | (앞쪽) | 인체유래물등 기증자 | 성 명 | | 생년월일 주 소 | 연락처 | | 성별 법정대리인 | 성 명 | | 관계 연락처 | 인체유래물 은행 | 기관 명칭 | 연락처 | 이 동의서는 귀하로부터…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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