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3 (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잔여검체의 제공을 거부하려는 피채취자(피채취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체유래물이 채취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 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또는 서면고지 수령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채취자가 구두 등의 방법으로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의 수령 거부 의사를 의료기관에 표시하고, 의료기관이 그 의사를 확인 후 기록한 경우에는 서면고지 수령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8.16>
②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또는 서면고지 수령거부 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피채취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피채취자가 해당 확인서의 열람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의3 · 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및 수령거부 확인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41호의3서식] <신설 2019. 10. 24.> 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및 수령거부 확인서 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1. 본인은 의료기관이 본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잔여검체가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생명윤리 및…
제4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