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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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가. 시설기준 의료기관 내 임상검사실 또는 임상검사실에 준하는 검사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실 나. 장비기준 1) 유전자검사 대상물 등의 보관을 위한 장비 2) 유전자검사 대상물 등의 처리를 위한 장비 3) 유전자검사 분석을 위한 장비 4) 유전자검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2. 12. 30.>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고인 | 기관명 | 전화번호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관장 성명 신고유형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5. 6. 2.> | 제 호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 기 관 명: ○ 소 재 지: ○ 기관장 성명: ○ 신고유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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