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①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법인인 경우: 정관 및 사업계획서
2.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3.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4.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협약서
5.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6.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질병관리청장은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