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등)
①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배아연구기관이나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이라 한다)의 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잔여배아 및 잔여난자 보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ㆍ보수 비용
2.잔여배아 및 잔여난자 보존에 필요한 소모품비
3.잔여배아 및 잔여난자 제공 시 필요한 운송비용
②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부터 잔여배아나 잔여난자를 제공받으려는 배아연구기관 또는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계획 승인서 사본
2.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잔여배아의 이용계획서
③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그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의 제공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배아생성의료기관은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 보존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