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자치료기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1.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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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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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4 ·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5. 6. 2.>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신고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기관장 성명 소재지 신고번호 변경사항 | 항목 | 변경 전 |…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5 ·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0. 9. 11.> | (앞쪽) 제 호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 기 관 명: ○ 소 재 지: ○ 기관장 성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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