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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 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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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

유전자치료기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1.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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