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이 해야 하는 생식세포 기증자의 건강검진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8.16>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매독,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환이 발견되거나 이상 소견으로 생식세포를 채취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8.16>
③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를 해당 생식세포 기증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8.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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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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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생식세포 기증자의 건강검진 항목
혈액형 검사(ABO/Rh Typing) 총혈구 검사(CBC) 일반 소변검사(Urine analysis) 혈당검사(Glucose) 혈액 크레아티닌(Creatinine) 혈액 요소질소(BUN) 혈액 간효소검사(SGOT/SGPT) 혈액 총 빌리루빈(Total bilirubin) 간염바이러스 검사(HBsAg, HBsAb…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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