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제 <2011.4.1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도시ㆍ군기본계획대통령령보전토지국토교통부장관이포함되어야방향ㆍ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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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6.12, 2024.2.6>
1.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의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2011.4.1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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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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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제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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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