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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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6.12, 2024.2.6>
1.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의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11.4.14>
③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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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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