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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6.12, 2024.2.6>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의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1.4.14>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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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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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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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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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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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법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7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에 해당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한 내용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제19조제1항 각 호 중에서 인구의 배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맞도록 하"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립하도록 할 것
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경우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6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법 제35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구의 배분에 관한 계획을 전체 인구 규모의 5퍼센트 미만의 범"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것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시행 중인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 도시재생활"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4조에 따른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과태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cites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18조 및 제19조"
인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1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수립하도록 할 것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경우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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