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6.12, 2024.2.6>
1.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의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11.4.14>
③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토계획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기업도시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 함께 인용공원녹지법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 함께 인용공원녹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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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기업도시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원녹지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원녹지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제10호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3항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4조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준용되는 용도변경 즉,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한 행위가 곧 건축법 제19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하여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준용되지 않는 용도변경 즉,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나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한 행위가 건축법 제19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한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9294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기업도시계획기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상의 공원녹지율 산정시 공원녹지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건축물의 수 산정방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구분 없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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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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