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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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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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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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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요한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거나"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되"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인용
하수도법
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인용
하수도법
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인용
수도법
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5조 다른 계획에의 반영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위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수립하여야 하는 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를 말한다."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② 시ㆍ도발전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생태 등 자연 여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그 밖의 다른"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확정 또"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이란 다음"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③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시장"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3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② 법 제2조제2호다목2) 단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그에 관"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인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 확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확정 및 도"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군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위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만,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법률」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인용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
인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계획과의 연계방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7. 「어촌ㆍ어항법」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확정 또는"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그 밖의 다른"
준용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할 시에는 법 제24조 내지 제35조 및 영 제18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른다.3-6-4. 기반"
cites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18조 및 제19조"
인용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9조 자료의 수집
"④ 자세한 자료수집 및 구축방법은 별표 2로 하며, 제1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수정ㆍ추가된 지표의 자료수집 및 구축방법은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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