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비상임이사이사장감사제청임원추천위원회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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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⑥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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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부당이득금반환
[1]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이하 이를 통칭하여 ‘임용결격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이하 ‘이 사건 근로’라 한다)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공무원 등은 이 사건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이득을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본문 인용: 001717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금청구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일부인 관용자동차 특별약관에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관용차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관용차 면책약관은 위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위 국가배상법 규정의 내용이나 관용차 면책약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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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이 곧 공금 유용은 아니지만,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차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퇴직급여 감액사유인 공금 유용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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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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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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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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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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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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