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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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