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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 비밀 누설의 금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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