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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