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3(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①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예정지역의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ㆍ경관 향상 및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