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②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③건설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④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건설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보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건설청"으로 본다.
⑤예정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⑥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3.16>
⑦예정지역등 안에서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