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지정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공공기관
2.민간사업자
3.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행복도시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함께 인용행복도시법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조문 인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
- 조문 인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도시개발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복도시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5항조문 인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4항조문 인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예정지역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은 건설청장 허가가 필요하고, 공사중지·개축 명령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은 건설청장 허가 대상이며 공사중지·개축 명령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예정지역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은 건설청장의 허가 대상이며 제재처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예정지역 내 건축·공작물 설치는 건설청장 허가 대상이며 위반 시 시정명령권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예정지역 내 위반 건축물은 건설청장의 허가 대상이며, 공사 중지·개축·이전 명령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두 질의의 건축ㆍ공작물 설치는 건설청장 허가 대상이고 공사중지ㆍ개축ㆍ이전 명령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복도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