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①건설청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주변지역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방법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