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계획ㆍ설계 조정 소위원회 등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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