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관련 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요ㆍ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건설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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