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2 시행8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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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91호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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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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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5. 제5조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6. 제6조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7. 제7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8. 제8조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9. 제9조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10. 제10조 ·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11. 제11조 ·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12. 제12조 ·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13. 제13조 ·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14. 제14조 ·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15. 제15조 · 예정지역등의 해제
  16. 제16조 ·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17. 제17조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18. 제18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9. 제19조 · 기본계획의 수립
  20. 제20조 · 개발계획의 수립
  21. 제21조 · 실시계획의 승인
  22. 제22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23. 제23조 · 기반시설의 설치 등
  24. 제24조 · 토지등의 수용 등
  25. 제25조 ·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26. 제26조 · 선수금
  27. 제27조 · 준공검사
  28. 제28조 ·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29. 제29조 · 위원회의 설치
  30. 제30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31. 제31조 · 위원회의 조직
  32. 제32조 · 위원장
  33. 제33조 · 소위원회
  34. 제34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
  35. 제35조 · 자문위원회
  36. 제36조 · 비밀 누설의 금지
  37. 제37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8. 제38조 · 건설청의 설치 등
  39. 제39조 · 건설청장의 업무
  40. 제40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41. 제41조 ·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42. 제42조 · 여론의 수렴
  43. 제43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44. 제44조 ·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45. 제45조 · 회계의 세입과 세출
  46. 제46조 ·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47. 제47조 · 차입금
  48. 제48조 · 예비비
  49. 제49조 · 세출예산의 이월
  50. 제50조 · 잉여금의 처리
  51. 제51조 ·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52. 제52조 ·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53. 제53조 · 주변지역지원사업
  54. 제54조 · 관련 대책의 수립
  55. 제55조 · 타인 토지의 출입 등
  56. 제56조 · 손실보상
  57. 제57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58. 제58조 · 서류의 열람 청구 등
  59. 제59조 · 자료 제공의 요청
  60. 제60조 ·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61. 제61조
  62. 제62조
  63. 제63조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64. 제64조 · 보고 및 검사 등
  65. 제6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66. 제66조 · 공공시설의 관리
  67. 제6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68. 제6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69. 제69조 · 업무상 비밀 누설죄
  70. 제70조 · 벌칙
  71. 제71조 · 양벌규정
  72. 제15의2조 ·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73. 제16의2조 ·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74. 제31의2조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75. 제34의2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76. 제34의3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77. 제46의2조 · 재산의 관리전환 등
  78. 제46의3조 ·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79. 제60의2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80. 제60의3조 ·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81. 제60의4조 ·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82. 제63의2조 ·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83. 제63의3조 ·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84. 제63의4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85. 제63의5조 ·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86. 제63의6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87. 제63의7조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88. 제63의8조 ·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89. 제63의9조 ·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90. 제63의10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