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1.「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
2.「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
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국립수목원이 입지한 지역
4.「도서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5.「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지역
6.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청장이 특별관리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2.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
3.특별관리구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도면
⑤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