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건설청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6.9>
③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0.6.9>
④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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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세종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 대상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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