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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 건설청의 설치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6.9>
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0.6.9>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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