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