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주변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45조,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 제63조 및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24>
③제2항에 따라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는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로 보며,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시되는 실시계획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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