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9조 (자료 제공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자료 제공의 요청)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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