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건설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수용계획
2.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3.토지이용계획
4.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5.교통처리계획
6.도시문화계획
7.경관계획
8.환경보전계획
9.교육ㆍ문화시설 및 보건의료ㆍ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0.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12.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3.재원조달계획
14.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5.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1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24, 2018.12.31>
⑥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건설청장은 직접 또는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되,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⑧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⑨「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