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한 인문ㆍ자연 환경과 토지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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