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예정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