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손실보상)
①제5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56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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