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위원회중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광역도시계획예정지역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7.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8.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9.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10.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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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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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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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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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