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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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7.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8.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9.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10.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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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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