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②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할 때 자연지형ㆍ환경성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예정지역등 지정안의 개요
⑥예정지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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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입주자저축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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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 밖 거주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으로 해당 지역 민영주택에 1·2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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