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예정지역등공청회국토교통부장관관계대해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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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할 때 자연지형ㆍ환경성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예정지역등 지정안의 개요
예정지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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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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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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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