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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