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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 준공검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건설청장이 제2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2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건설청장 또는 제6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중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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