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장관예정지역등일반인이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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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
2.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細目)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를 말한다)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변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송부 및 열람을 갈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할 때 제13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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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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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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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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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