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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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만 해당한다)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대해서는 건설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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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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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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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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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