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건설청장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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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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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31>
1.제14조에 따른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의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의3.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5.제26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6.제27조에 따른 준공검사
7.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8.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9.제60조에 따른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10.삭제<2017.10.24>
11.위원회 사무의 지원
1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13.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건설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4.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5.삭제<2017.10.24>
16.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1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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