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31>
1.제14조에 따른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의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의3.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5.제26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6.제27조에 따른 준공검사
7.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8.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9.제60조에 따른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10.삭제 <2017.10.24>
11.위원회 사무의 지원
1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13.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건설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4.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5.삭제 <2017.10.24>
16.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1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