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건설청장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제14조에 따른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건설청장의 업무행정중심복합도시승인건설청장예정지역대통령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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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31>
1.제14조에 따른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의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의3.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5.제26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6.제27조에 따른 준공검사
7.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8.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9.제60조에 따른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10.삭제 <2017.10.24>
11.위원회 사무의 지원
1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13.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건설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4.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5.삭제 <2017.10.24>
16.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1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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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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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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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에 따른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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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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