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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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또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또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5.10.1>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지구ㆍ지역의 지정 목적이 없어지거나 그 구역ㆍ지구ㆍ지역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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