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하기 전에 제2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내용ㆍ제한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제한의 목적이 없어지거나 제한지역ㆍ제한내용ㆍ제한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을 해제하거나 제한내용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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