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검사(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②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때에는 건설청장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