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