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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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군사(軍事)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군사(軍事)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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