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自足都市).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어우러지행정중심복합도시문화ㆍ정보도시지역균형발전인간중심도시친환경도시첨단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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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1.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自足都市)
2.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4.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문화ㆍ정보도시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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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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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自足都市).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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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