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7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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