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매각 또는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
1. 제39조제14호에따라설치한시청사 2. 제39조제14호에따라설치한교육청사 3. 제39조제14호에따라설치한소방서 4. 제39조제14호에따라설치한복합커뮤니티센터 5. 제39조제14호에따라설치한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6. 제39조제14호에따라설치한아트센터 7. 제39조제14호에따라설치한광역복지시설 8.…
제4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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