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공공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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