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위원회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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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25.10.1>
1.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기획예산처차관 및 건설청장
2.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설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⑥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건설청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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