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3.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사유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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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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