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 제3조 ·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 제4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5조 · 공청회
- 제6조 · 개발구역 등의 고시
- 제7조 · 공동위원회의 심의
- 제8조 ·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 제9조 ·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 제10조 ·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 제11조 ·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 제12조 ·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 제13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4조 ·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 제15조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6조 · 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17조 · 실시계획의 승인
- 제18조 ·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 제19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
- 제20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 제21조 ·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 제22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 제24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 제25조 ·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 제26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 제27조 ·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 제28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 제29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 제30조 · 토지의 직접 사용
- 제31조 ·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 제32조 · 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 제33조 · 선수금
- 제34조 · 부담금의 감면 등
- 제35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 제36조 ·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 제37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38조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제39조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제40조
- 제41조 · 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 제42조 · 자율학교 추천기준
- 제43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 제44조 ·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5조 · 기업도시관리협의회
- 제46조 ·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 제47조 ·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 제48조 ·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 제49조
- 제50조 · 권한의 위임
- 제51조
- 제9의2조 · 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요건
- 제11의2조 ·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 제17의2조 ·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30의2조 · 준공검사
- 제30의3조 · 공사완료의 공고
- 제33의2조 ·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 제37의2조 ·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 제41의2조 · 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 제41의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41의4조 ·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제41의5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41의6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제44의2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4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