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3 (공사완료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발사업의 명칭
2.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준공일자
5.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사용이나 처분계획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과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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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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