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의4조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법 제34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초ㆍ중등교육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외국어단위로교원이내전문교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할 것
2.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법 제34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것
2.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것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각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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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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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법 제34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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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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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